공지사항
1984. 스크린샷 정책 변경 안내
물품등록 및 자동등록 화면 스크린샷 정책 변경 안내 드립니다.
과거 이미지가 300kb 제한일때 10개까지 등록이 가능했었는데요
3MB로 바뀌고 난 후 이미지를 합쳐서 한번에 등록 하는게 효율적이고
현재 등록할때마다 이미지를 병합하는 비효율적인 로직을 개선 하고자
스크린샷 정책을 변경합니다.
> 물품등록 화면 (금일 배포 완료)
- 스크린샷 보기 기능 추가
- 스크린샷 이미지는 JPG 만 지원합니다.
- 스크린샷 여러개 선택시 하나의 파일로 병합하고 3MB 이하가 될때까지 75% 품질로 용량 자동 축소
- 병합된 파일명 : AUTOITEM_20251001_2212.jpg (년월일_시분초)
- 단, 하나의 파일을 선택하고 3MB 가 초과되지 않는 경우 기존 파일 그대로 사용
- 자동등록 화면 (적용 예정 사항)
- 변경된 정책에 따라 사용자가 스크린샷 변경이 완료하면 하나의 이미지만 등록 하게 변경예정
- 25년 10월 6일 이후에는 강제 적용될 예정이니 정책 변경에 협조 부탁드립니다.
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문의게시판으로 문의 주세요
감사합니다.
